닷새 앞으로 다가온 전국조합장 두 번째 동시선거가 각종 불법행위로 혼탁하다.
 경찰청은 지난달 까지 조합장 선거관련 불법행위나 금품수수 사례 등이 수백건에 달한다고 하니 경악스럽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 상황만 집계한 것이어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금품 살포 등 혼탁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 관계기관의 엄중한 단속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동시선거에서는 전국 1343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고성군도 고성농협을 비롯해 7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농축협조합이 1113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과 수협조합이 140곳, 90곳씩이다. 전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조합장을 뽑는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조합장 선거의 불법·혼탁 양상은 4년 전 첫 동시선거 때도 문제가 됐으나 이번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관계당국에서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거의 사라진 금품수수가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조합장이 누리는 혜택과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다. 조합장이 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고 하나로마트 운영과 대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이를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 조합장 자리를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디딤돌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다른 선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적다 보니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엮어 불법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더 느끼기 쉽다.
 여기에다 동시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의 문제도 거론된다. 신인 후보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기존 조합장에게 너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니 신인 후보들은 더욱 불법 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쨌든 ‘돈 선거’ 등 불법·탈법 선거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조합의 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고, 조합 내에서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지난 수십년간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로 상징돼온 조합장 선거는 불법 금품향응 선거의 표본으로 인식돼 왔다. 오죽 불법 선거가 판을 쳤으면 조합 스스로 선거를 치루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선거까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구태를 끊어야 한다. 두 번째 선관위 위탁관리 선거로 추진되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남은 기간이라도 누가 적임자인지 꼼꼼하고 세심히 살펴 한 치의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디.
 정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불법·혼탁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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