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미취학 아동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는 움직이는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해 금연구역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어린이집 차량 23대에 홍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

 또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유치원 18개소, 어린이집 23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미터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의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돼 이곳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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