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서장 중심의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달집태우기 행사장 화재예방 순찰 △사고 발생 대비 긴급출동태세 확립 △유관기관 및 행사관계자 비상연락망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홍찬 서장은 "고성지역은 지난 7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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