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배심원 7명 구성된 참여재판으로 이루어져
개천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 두고 금품제공 및 약속 등 혐의
토지소유주, 인공습지 부지 너무 낮게 책정돼 2천만원 요구

 
 창원지법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상림 고성군의회 부의장에게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됐다.
 최상림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중 4명이 벌금 3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 자신이 주도한 국비지원사업인 고성 개천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사업 대상 부지 소유권자인 선거구민 ㅂ씨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사업 취소 시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까지 밝힐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같은 해 12월 A씨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75만원을 제공하고, 이듬해 1월 해당 사업을 동의하기로 약속한 ㅂ씨에게 2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의원은 ㅂ씨의 집 비닐하우스 손수레에 현금 200만원을 두고 나왔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챈 ㅂ씨가 “가져가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고 하자 다시 가져가는 등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지위에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상림 군의원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성군이 추진하는 개천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을 앞두고 2017년 12월 초순경 당시 토지 소유주인 ㅂ씨로부터 토지감정가가 너무 낮게 산출됐다며 2천만 원을 더 요구하자 최 의원은 관내 법무사에서 1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당해 연도 하순경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를 팔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계속된 약속위반으로 오히려 ㅂ씨가 문중과 지역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초래돼 지역여론으로 까지 비화됐다.
 특히 협의이장 모씨는 이러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며 ㅂ씨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주민들과 막말까지 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갈등을 야기했다.
 급기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ㅂ씨는 이번판결을 두고 “그동안 지역 여론이 모든 잘못이 내게 있는 것처럼 매도 돼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이 모든 게 인공습지 조성부지에 대한 최 의원의 약속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개천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토지소유주인 문중에서 당초 약속된 2천만원에 대해 검찰에 사기죄로 기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어떤 사항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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