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락
 농협이 농협의 이념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으로 ‘농민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농촌현장에서 농민과 함께한 덕분에 농민들로부터 ‘고마운 농협’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농협 임직원들의 의식이 농민 위주로 바뀌어가면서 국민도 농협이 농민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새롭게 농협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느낌이 든다. 이제야 비로소 농협이 제자리를 찾고 제 모습을 갖추는 것 같아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농협이념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농협이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이념 실천의 첫걸음은 농협사업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조합원의 농협사업 전이용이다. 조합원의 사업 전이용은 협동조합의 요체다.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은 뜻을 같이하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참여하고 일하면서 공동의 성과를 얻는 데 있다. 또 협동조합은 인격적 평등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부상조·자주·자조·자립을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사업을 전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농협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와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정보 등을 제공해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켜야 한다.
 농협은 농민의 자조적 단체이지만 경제행위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농민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해 농협법(57조·106조·111조)에서 정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농협법 24조는 농민조합원의 의무사항으로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바로 조합원의 조합사업 전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농민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전이용률과 중앙회나 계열사에 대한 각종 사업 전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아는 조합원들은 드물 것이다.
 물론 전이용률을 수치로 명확히 계수화하기는 힘들지만, 해마다 조합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이용대회’를 열고 조합의 중앙회 사업이용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사항인 사업 전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방증이다. 조합원이 조합을 전이용하지 않고, 조합이 중앙회와 계열사를 전이용하지 않으면 그 협동조합은 생명력을 잃고 와해되고 말것이다.

 농협이념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임직원교육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저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받은 농협이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농협사업 전이용과 연계되도록 중앙회 관련 부서들은 각종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무이자·저리자금과 연계시키고 조합 컨설팅과 감사항목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농협은 금융사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농협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팔아주는 로컬푸드직매장 또는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 도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가야 한다.
 농협이 농민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은 조합을 전이용하고, 지역농협은 중앙회와 계열사 전이용은 당연하다고 본다.


약력: 고성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수료. 전 고성농협 대가지점장, 전 고성군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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