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지방의회 의원도, 광역의원도 시간제나 알바로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하며 노동자의 생계비와, 그리고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결정하고, 그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의 임금 중에서 최소한의 한계를 정해 두어 더 이상 급여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법률적 약속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더 이상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살기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빈부의 격차도 줄이고 서민들의 소득을 한 푼이라도 늘려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계살림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칭 보수언론과 사이비 정치꾼들인 배부른 자들의 목소리만 언론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걸 비정상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보수정치 기득권층과 기업자본 독점가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과대한 위선적 선전 수단일수도 있다. 이런 현상에 국민전체가 현혹되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마치 나라 살림이 거덜 날것처럼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2019년 최저임금(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다. 최저임금(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 수당을 이해해야 하며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자를 개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 수당 8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총 일한 시간인 48시간과 한 달을 4.34주로 하여 곱하면 총209시간이 된다. 그래서 최저시급인 8,350원을 곱해주면 1,745,150원이 된다. 이것도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고 법정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약 157만 원 정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의 가계비인 최저임금이 월 157만원이라는 말이며 기타 공제를 하고나면 실질적 임금이 150만 원 가량이다. 이것으로 한 달 “가족 생계비가 가능한가?” 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것은 대기업의 횡포도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기업가의 영향이 대부분이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6800원이다. 2019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최저임금 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다.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체가 망할 듯이 엄살을 떨다 못해 집단집회 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하려면 국회 앞마당에서 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노동자나 가난한 젊은이를 위한 주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자영업자나 자본가들의 주장뿐이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줄 형편이 안 된다면 문을 닫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값싼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번영시키겠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노동자는 영구적인 노예가 아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당신의 자녀일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

 보수 정치꾼들은 최저임금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매일 왜곡된 선동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최저임금으로 한 달만 정상적으로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든지 기업체 사장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든지 시간제나 알바로 고용하면 좋을 듯하다. 자신들은 1억2천여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배가 뒤틀리고 아파서 입에 게거품을 내는 모습은 천민자본주의의 횡포다. 자신들은 노동자들의 피를 짜서 얻어낸 고액연봉으로 골프장으로 해외여행으로 전전하고 고급 외제승용차 굴리며 세계 유람을 철마다 다니면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쥐꼬리만 한 급여 인상에는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잔인하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 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며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고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인들이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약자들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는 경우도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를 증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가량만 상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약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하는 한계기업들부터 퇴출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기업물품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다. 곧, 모두가 버틸 수 없는 상승폭이 아닌 이상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을 거다.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공장은 많이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다음. 나무위키. 2019.01)

 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지 공공기관의 임금과 비교해보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차관도 월급쟁이다. 이들의 월급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간다. 국가기관인 금융 감독원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43%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금융 감독원 직원의 평균보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1억375만9000원이다.(출처: 금융 감독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그러니 2019년도 연봉은 얼마인지 독자들이 계산하기 바란다. 금융 감독원은 평균연봉이 1억4천만 원. 공기업 7억9천만 원. 준 정부기관 6600만원. 국회의원 급여 1억5천만 원. (출처: mBN 뉴스 2018.12)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543만6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272만7000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900만8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 급 기관장은 1억2714만6000원, 차관과 차관 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528만9000원의 연봉을 내년에 받게 된다. (출처: 뉴스1. 2018.12) 서울시장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단체장과 전국 시도 교육감의 2018년 연봉은 1억 2,528만 9,000원이다.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닌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 연봉은 9,369만 9,000원이나 1억 958만 1,000원이다.(출처: 2018.11 다음뉴스) 일반 중견기업 이상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훌쩍 넘은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더니 국회의원 본인들 임금은 소리 없이 올리느냐며 서민들이 강하게 비판했고, 국회의원 세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거나 봉사·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최저임금 8350원이 올라서 월 급여가 157만원을 받는다면 나라경제가 무너진다고 과장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해외 원정골프 인구가 연간 211만 명이다.(출처: 2019.01.다음뉴스) 아무리 골프인구가 해외와는 달리 늘고 있다고 해도 일 년 동안 211만 명이나 해외 가서 골프 친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출국횟수로만 따진 것도 아니고 일 년에 수십 번 가는 사람도 있다.  자영업 고소득자가 대부분이다. 지난 1년간 해외골프를 20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골프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과 국내에서 골프치기 어려운 시기인 겨울·여름철에 많이 나가며, 해외골프 비용은 총 100만∼150만원, 정도라고 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 국가의 골프장을 애용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겨울 관광객을 제외하고 골프로만 5,000여 명이 출국 했다고 여행사들이 밝히고 있다. 골프를 위해 흡연과 음주를 일절 금하고 프로선수처럼 전지훈련을 떠나며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아마추어 골퍼가 있는가 하면 1년에 20회 이상 해외 골프 여행을 가는 부유한 자영업자나 중견기업 사장도 많다고 한다.(출처:http://www.epj.co.kr)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면 해외 여행객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돈이 올 한 해 32조원이라고 한다. 해외여행 3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부유한 자영업자나 중견기업 임원들의 해외여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출국자수도 26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나 증가했다고 한다. 올 상반기 누적 출국자수는 1431만 명이다. 통상적으로 휴가가 집중되는 7~8월과 12월 출국자수가 다른 달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출국자수는 3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외 소비지출은 총 31조9370억 원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누적 출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데다 하반기 여름휴가와 추석연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등 해외여행 성수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인센티브 성격 해외연수 프로그램 국내 전환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출처:<머니S>2018년8월)

 이렇게 국가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육감적으로 느끼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하여 민간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소비심리도 하강했지만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것이 그 원인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2.9%) 이래 가장 높아졌다고 한다. 소득은 제자리이지만 이런 소비위주의 경제상황이 서민가계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촌 쪽방에서 시작한 시사IN 기자의 “150 여 만 원의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체험“은 결국 적자로 끝났다고 한다. 적자가 났던 거 같아요, 최소한으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파산 했어요. 이 체험을 시작할 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해서 정했던 수칙이 네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첫 번째는 밥을 세 끼를 다 먹는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한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가지 다 지키지 못했어요.”최저임금 법 1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다.(출처:시사IN.2018) 하지만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도 힘들며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뼈아픈 현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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