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5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신청대상 또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서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이다.

 단,  신청일 기준 매출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지난해 지원대상업체 200여개에서 올해 300개 늘어난 500여개의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융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자금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원 또는 시설현대화자금 5억원 이내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대출 금리의 3%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고성군 자체 심의 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 희망 제조업체는 고성군 미래산업과 항공기업담당(☎ 670-2313), BNK경남은행 고성지점(☎673-4602),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 돼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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