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선거가 실시된다. 전국 1천348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수장이 이날 뽑힌다. 고성군에서도 7개 조합에서 실시되며 전체 조합원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마치 지방선거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상당수에 이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다양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불법선거 근절과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관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적극 나서게 된 이유다.
 하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여지없이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 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통계다.

 조합장 선거는 폐쇄적인 소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금품 살포 등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의 거센 국민적 여론과 정책적 노력에도 조합장 선거과열상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불ㆍ탈법 선거운동을 감수하고라도 당선 시 얻게 될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실제 조합장은 임기 4년 간 억대 연봉에 사실상 지역 기관장에 준하는 예우를 누린다. 더욱이 대출에 있어서 금리, 한도 등의 전결권을 보유하는 등 온갖 지역사회 이권의 결정권을 갖는다. 종종 지자체 정치로 진출하는 유효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 되짚어 말하면 자질이 못 되는 조합장이 당선되면 이해, 파벌, 농단으로 얼마든지 지역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사회와 민심의 분열이다. 친인척은 물론 친구나 학교 동창 또는 한마을 사람끼리 진흙탕 선거에 휩쓸리면서 서로 비방하고 고발하는 행태가 도를 넘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정과 비리로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제대로 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조합 운영과정에서 부패가 싹틀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 농축수산업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의 파고를 넘어야할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고 조합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탄탄하고 건실한 조합 운영을 위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조합장을 뽑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공명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조합의 경쟁력도 높여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조합장 선거풍토의 개선 없이는 더 이상 조합의 선진화는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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