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석호
 지난 겨울 이후, 제천과 밀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이 중 비상구 폐쇄 및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인한 호재도 상당수에 달한다.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 및 편의를 위해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위급 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구는‘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비상구 신고 포상제’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뿐만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비상구 신고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생명의 문 비상구’는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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