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오전 07시부터 오후5시까지 농·수·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르게 된다.
 고성도 7개 조합에서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이며 60여명의 후보자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조합원 끌어안기에 한창이다. 지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어디를 가도 조합장 선거가 단연 화두다. 자칫 과열양상으로 불법 혼탁선거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과거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해 돈선거·경운기선거로 불리며 조합장선거는 과열 혼탁선거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불법선거 근절과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관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적극 나서게 된 이유다.
 하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여지없이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 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통계다.

 물론 이 수치는 드러나지 않은 금품수수 위반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불·탈법을 저질러 가면서 조합장이 되려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지역 조합장만 되면 대부분 억대 연봉에 인사 및 사업권을 쥐게 되는 등 평범한 농어민이라도 신분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데 는 선거 자체의 폐쇄성도 한몫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조합장선거의 불법선거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수가 일반선거보다 적은 데다, 후보자, 조합원 간의 친밀성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지연·학연·혈연·친목관계 등은 개인적 유대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로 불법선거를 근절시키기 위해 선관위가 내놓은 '신고포상금' 인상 방안이 이번 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게 될지 사뭇 기대된다.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후보자 대상, 선거공보물과 벽보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경제의 흐름을 대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합은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어축산민의 생활경제 속에 농,수,축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주민참여 선거다.
 소위 ‘깜깜이선거’로 불리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조합별로 조합장의 임기가 돌아올 때마다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정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전국 동시선거로 바꾸었지만 아직도 불법 행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지만 선거 규모는 확대됐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방식이 개선되질 않아 후보자들이 '돈 선거'에 의존할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다.

 이젠 이들 조합에만 맡겨서는 안될 상황이다. 선관위가 단속 인력을 두배로 늘렸고, 검찰도 강력 단속으로 선거 부정행위 막기에 나섰지만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우리 지역민들이 나서야한다는 얘기다. 금품을 제공 받았거나 그외 불.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고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올바른 조합장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민들이 감시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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