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만 지급되던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확대되어 지난해 495명에서 약 1,360 여명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5만원씩 지급하며 사망위로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도내 최고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최혜숙 주민생활과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대손손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된다.
 또한 신청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신규 대상자는 1월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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