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대피로의 첫 탈출구입니다. 이런 대피로 상에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시 제대로 된 사용이 어려워진다면, 불길에 갇힌 상태에서 대피가 늦어져 연기에 의한 질식, 화상 등의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성을 망각하고 비상구 인근에 화분, 음료박스 등을 놓는다든가 심지어는 비상구 자체를 잠그고 폐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 인근 장애물을 적치한다면, 화재발생 시 처음 건물을 방문한 일반인들은 물론, 평소 상주하는 관계인들조차도 출구를 사용하지 못해 극도의 긴장감과 패닉이 동시에 오고, 대피 실패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방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고포상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 피난·방화시설에대한 폐쇄 훼손 행위 ∆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 이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방서의 안전점검, 소방특별조사 외에도 관계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서로의 눈을 통해 각자 화재예방과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한 포상금은 경상남도 조례 및 지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하여 심의와 검토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적용하고 있는 등 국민과 소방조직이 함께 소방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의 한파가 갈수록 더해지는 이 시점에, 우리 소방조직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선제적인 예방태세 확립으로 평온한 겨울을 지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