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종 암
(시사문학)평론가·연구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아주 예리한 도마 위에 올랐다. 비단 이곳뿐이겠는가. 혈세 먹는 하마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역일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고 아메리카합중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IMF때보다 더 팍팍하다고 아우성인 이때,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혈세가 지원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에는 이러한 비리가 없어서일까. 분명 그렇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에 산재한 대학의 산단만 얼추 500여 곳이나 된다. 심지어 사이버대학에도 있다.

 국가의 산하기관이나 기업체가 개발비나 연구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각 대학의 산단에 제공하고 있다.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난 대학이 많음에도 내부 고발자가 없는 등으로 묻혀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사립대학들은 각종 국가예산을 따내려고 혈안이다.

 대학의 학문탐구의 전당이란 취지와는 달리 이는 뒷전이고, 정부기관에서의 이와 유사한 사업권(프로젝트)까지 따내려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가 아닌 영업사원이나 장사꾼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에 뜻있는 동료교수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으나, 대학으로서는 떡고물에 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은 알고도 “저러면 안 되는데”하면서도 온정주의에 취해 쉬쉬한다. 혈세인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를 보자. 이러한 내부사항을 잘 아는 이가 필자를 찾아왔었다.

 “검사·국회의원 출신인 모 변호사가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국장인 30대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난 8월27자 경향신문이 보도했다”는 다음날 자 발행 중앙일보 기사를 내밀면서, 서울 모 대학의 산단 발주를 거의 도맡아하는 교수의 비리에 대한 제보와 함께였다.“(전 공공기관 사장)모 변호사, 여기는 ‘내 나와바리’ 맛집들 많이 알아”란 제목아래 아래와 같이 인용보도 했다.

 “주말과 밤에 회사보다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재직 중 총 17차례 해외출장을 갈 때 (여)비서 A가 동행한 의혹도 있다.

 직원들이 출장준비 때 A씨의 숙박과 항공권도 예약했다.” 이에 당사자는 “A씨와 몇 차례 동행한 적은 있지만, 매번 함께 다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모 교수와 모 변호사의 (탈법)행위가 기사내용과 똑 같다“면서 어떨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었다.

 각 부처 산하기관에서 투입된 연구비 등은 연구책임자(=교수)가 집행한다. 이 연구비를 관리하는 몸종(?)같은 조교까지 두는 경우도 있다.

 이 둘은 일종의 공생관계로 학생연구원(석·박사과정)들에게 자기 돈으로 연구비를 주는 양, 온갖 생색내기로 재량권을 일탈하면서까지 갑질을 일삼거나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대학과 별개의 법인인 산단에 입금하지만, 어떨 때는 연구비 등을 연구책임자의 계좌에 입금하고는 부인을 경리(회계)하게 하는 교수도 있다. 이는 실정법상으로도 엄연히 횡령이다.

 이를 수발주하는 공공기관과 대학의 산단은 비리제보 유형을 과거 사례를 들어 예시하면서 제보할 수 있게 안내까지 하고 있으나,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격에 불과하다. 내부고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감사원의 감사는커녕 수주하는 부처의 산하기관이 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온당했는지는 별건으로 하고라도, 선정 후 자체감사마저 손을 놓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엉터리 영수증 제시에 진절머리가 나서일까.

 이러한 탈법은 조세정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혈세 먹는 하마’로 돌변한 대학의 산단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혈세가 온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도 필요하며, 말썽을 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시키거나 차후 선정과정에서도 탈락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에도 철저해야 만이 조세부담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본고는 민간통신사, 서울일보와 본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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