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종 암
(시사문학)평론가·연구인
 딱30년 전, 그해 10월의 가을 햇볕은 뜨거웠다. 자연의 조화에 의하지 않은 그 뜨거움은 이름하여 전대미문의 ‘토지공개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규모 자영업자 경리직원까지도 투기열풍에 동참하는 진풍경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군 출신인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단 측면에서 군사독재정권이라 칭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생산되지 않는 토지의 공유로 인한 공정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이 84,7%에 육박했단 사실을 알까. 그러나 그 당시 통계에 의한 언론보도는 사실이었고, 그 한 세대 전을 산 국민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인 12월 30일, 소위 토지공개념 3대법(「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이에 한차례 투기열풍 후 2년 후 토지가격의 안정화에 이르렀다.

 이러했음에도 김영삼 정부의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데 이어,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IMF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이었는지 한술 더 떠 줄줄이 위헌결정으로 거의 유명무실화시켰다. 그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여서일까. 자나 깨나 입버릇처럼 나불대던 ‘정의’를 혀에 스스로 침을 뱉은 격이다. 토지공개념이란 1977년 당시 건설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후로 역대정권은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의지가 없어 보임에 어떤 측면에서는 암담해 보인다.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탓인지 국어사전에도 정립된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헌법(제23조 2항, 제119~제122조)과 민법(제2조, 제212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즘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1879)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조지, 그도 그 시원((始原)을 성서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레25;23)”, “토지대금을 무르기를 원할 때는 언제라도 되찾을 수 있게 하고, 혹여 땅을 무르지 못했을 시도 희년에는 모든 토지를 무조건적으로 지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레위기 25장 24~27)”는 성서의 구절에서 말이다. 그의 주장이 나오자마자 영국의 사회주의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으로 확산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신봉하는 일명 ‘조지스트’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주장은 토지 공유의 필요성이다. 그 방법론으로는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세수(稅收)는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의 핵이 없는 평화’도 좋다. 그러나 그에만 함몰돼 토지정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헌법상 토지공개념이란 조항의 삽입을 차치하고라도, 이제 토지공개념을 하루 속히 정착하여 할 때임을 깨닫고 밀어붙여야 한다. 때는 이때다. 실기(失機)하면 안 된다. 하늘이 내린 토지로 재산증식을 위한 불로소득만은 차단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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