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장주식 누락...재산은닉으로 보기에 어렵다
백두현 군수·이옥철 도의원·최상림 군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그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인 김홍식 전의원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김홍식 전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사유로 검찰에 기소된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김 후보가 보유하고 있는 30%의 비상장주식 기재를 누락했다고 해서 재산은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백두현 후보는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한 고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김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조치했다.

 김홍식 후보는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게 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고소, 고발사건이 난무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보는 김 후보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사유로 검찰에 기소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갈수록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민주당 후보인 백두현 군수도 지난 8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옥철 도의원과 최상림 군의원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행여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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