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규정되어있다.

 이에 통영해경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해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계도 활동이 종료되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 단속반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해양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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