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대규모 집회 가져, “축사투기업자 몰아내고 고성축산 지키자”
고성군, “기업형 축사 막기 위해...”

 고성군이 지난달 30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고성군 축산인 등 8개 단체가 집단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한우협회고성군지부를 비롯 축산업연합회, 농업인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 400여 명은 고성군청 앞에서 ‘축사투기업자 몰아내고 고성축산 지키자’, ‘축산인 단결하여 생존권 사수하자’, ‘한우농가 다 죽는다 고성군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축산인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갖고 사육 제한거리 강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고성군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존 축사 악취로 인한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소, 젖소,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사육제한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 이내로, 닭, 오리, 돼지, 메추리, 개 등의 가축은 개정 전 500m에서 1천m로 사육제한 거리를 현행 보다 늘렸다.
 앞서 한우협회고성군지부(대표 최두소)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갖고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 운동에 들어갔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업형 축사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다소 필요하다”며 “앞으로 주민 및 축산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앞두고 축산인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일단 고성군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유보하는 입장을 밝혀 향후 조례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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