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군이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고성군 축산인 등 8개 단체가 집단시위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한우협회고성군지부를 비롯 축산업연합회, 농업인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 400여 명은 고성군청 앞에서 ‘축사투기업자 몰아내고 고성축산 지키자’, ‘축산인 단결하여 생존권 사수하자’, ‘한우농가 다 죽는다 고성군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축산인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갖고 사육 제한거리 강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존 축사 악취로 인한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때문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 젖소, 사슴, 양은 사육제한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 이내로, 닭, 오리, 돼지, 메추리, 개 등의 가축은 개정 전 500m에서 1천m로 사육제한 거리를 현행 보다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로 사실상 군내 모든 지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축산농가가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이번 조례개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축사를 운영해온 농가의 입장은 사면초가다. 런던협약 이후로 해양오물투기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성군이 내린 개정조례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실제 타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만만치 않다.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가 다수라는 얘기다.
 고성군 축산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사실상 유보하는 입장으로 돌아 섰지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실제 이런 사항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양축농가를 한데 모아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옳을성 싶다. 고성군 관계자들은 민선군수의 공약 사항이라고 치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엔 멀게만 느껴진다. 실제 공약이란 지역민을 위하는 복지정책이 공약이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려 깊지 못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다. 오히려 군수의 독선이란 말도 흘러나오고 있어 개운치가 않다.
 특히 뿔뿔이 흩어졌든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팔월 한가위를 앞두고 이런 사안이 도출돼 안타깝다. 바란다면 축산농가도 인정하고 지역민이 공생하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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