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노력에 국민들의 배려가 더해져야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순경 최 규 민
 테러란 국가별로 사회적·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3일에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위해하거나 폭발성 무기·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등에 배치하여 폭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995년 도쿄 지하철 가스테러, 2001년 미국 9·11테러,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차량돌진 테러,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그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테러라는 개념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그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단 1%의 테러 발생 가능성이라도 막기위해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테러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8. 8. 31부터 9. 15까지 91개국 2,642명이 참가하는『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경남경찰에서는 대회 간 대테러안전을 위해 차량돌진테러 대비 바리케이트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찰특공대를 전진배치 시켜 경기장 및 숙소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격장 총기·탄약 안전관리와 무기·탄약보관장소 근무 및 감독, 외국인 범죄예방 홍보활동 등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찰의 대테러 활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약간의 배려가 더해진다면 테러로부터 안전했고 즐거웠던 대회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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