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2017년 12월21일 충북제천 복합상가 건물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8년 1월26일 경남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했다. 2015년 9월7일 경남산청에서 벌집제거도중 벌에 쏘여 소방공무원이 순직했고, 2018년 3월30일 충남아산에서 개를 구조하던 소방공무원1명과 소방공무원임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방공무원교육생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물구조(개, 고양이, 벌집제거)하다가 목숨 잃은 소방공무원과 대형건물화재로 사망하는 국민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다. 이시대의 국민과 소방공무원은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고 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직공무원(일반직)을 소방관서(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증강 배치시키고, 소방관서에 근무 중인 행정소방공무원(행정소방관)은 현장부서(119안전센터, 구조, 구급대)에 배치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소방. 현장소방 완전분리 당위성을 국민청원 해야 한다. 또한 행정소방. 현장소방 분리는 현장소방공무원 순직과 소방인사, 심사승진, 소방장비 비리 등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할 수 있다.
 서울광화문 촛불민중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아래항목 소방조직제도개선 하여 ‘충북 제천복합상가화재, 경남밀양세종병원화재, 현장소방공무원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중 순직, 세월호 참사’등에 따른 안전대비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제도개선]

 1. 행정소방은 애초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현장소방공무원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해야 한다. 현장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한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과장, 담당(계장)등의 행정소방공무원은 빠짐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작금의 행정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공무원으로 보직 변경한다. (단 행정소방공무원이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직으로 전직변경)
 3. 현장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학교교원과 같은 단일호봉제도를 채택하고, 경험, 경력, 능력에 따른 팀장제도이며, 근무형태는 ‘당비비’를 우선한다. (‘당비비’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재난 재해 등 비상시는 비상경계 근무)
 4. 현장소방은 학교 행정실 운영모델도입: 국가, 지방교육행정직은 교육재정수요, 공급청책 행정실 또는 교육청 등에서 교육정책, 예산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

 ◎ 외국사례: 이탈리아 소방은 소방관서(소방서)에 행정소방. 현장소방 함께 근무(행정소방·일반직공무원, 현장소방·소방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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