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9월 28일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 및 읍·면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296개소다.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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