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전직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은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 반대 0명 ·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물가에 따라 변동되던 공무원연금을 5년간 동결시킨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고 언론 보도되었다.
 퇴직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되었다. 33년기여금 불입금액이 끝나고 2020년 후에 퇴직하는 재직 공무원은 연금5년간 동결되지 않았다. ‘5년전의 퇴직공무원과 5년후의 퇴직 공무원’연금수급액은 차이가 매우 크다. 늦게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많이 받고, 일찍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퇴직공무원 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퇴직공무원 연금법은 형평성 공정성의 결여이다.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없이 개혁된 연금법은 헌법에 반한 내용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1. 2018년 처우개선에 따른 공무원 보수 인상
 . 공무원봉급표 및 연봉 조정(총 보수인상률 2.6%) -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공무원은 2.0% 인상
 .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봉급 추가조정 - 일반직(우정직군)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

2.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의 호봉경력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
 . 금품. 향응 수수자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등 호봉승급제한 강화 - 호봉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
 . 군인 공통수당(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

 ▣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을 위한 인상률을 2.6%로 결정한 이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민간보수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
 -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6%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2.0%를 인상하도록 하였음

 소방. 경찰, 일반직공무원은 군인이상으로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퇴직공무원 한시적 연금5년간 동결 부당성’은 수없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퇴직공무원 연금개정을 누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양심은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것과 다름없다. 군인연금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퇴직공무원의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연금개혁은 적폐청산차원에서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 
 퇴직공무원과 가족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바른 연금법 개정될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로 인한 피해금액을 조속히 배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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