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4월 12일 자란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를 초과함으로써 내린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패류독소가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5월 3일자로 자란만해역 패류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자란만(삼산·하일면) 해역 958㏊, 진해만(회화·동해·거류면) 해역 1023㏊ 해역이다.

 그러나 진해만 해역은 지난 3월 23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4월 9일 최고치인 604~2,424㎍/100g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후 4월 30일과 5월 2일 조사결과 진주담치는 72~166㎍/100g로 여전히 채취금지 대상인 반면, 진해만의 굴과 미더덕은 2주 이상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이번에 채취금지 품종에서 해제됐다.

 군은 지난 3월 23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와 굴에서, 4월 9일 자란만 해역의 굴과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최초 발생 이후 생산패류의 안전성 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명령 306건 발부, 현수막 52개소 게시, SMS, SNS를 이용한 패류독소 발생상황 신속 전파하고 특히 지도선을 활용한 어업현장 지도, 낚시객 및 행락객 지도 등을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한 관리와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다”며 수산물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