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고발조치”
더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미더덕 양식어가 재해보험 지정”

 오는 6.13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성군수 선거전이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와 더민주당 백두현 후보의 맞대결로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백 후보의 기 배포된 보도자료를 두고 ‘사실이냐’ ,‘허위냐’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겅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백 후보가 지난달 9일 각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성 미더덕 양식 어업권 재해보험대상 지역 지정' 이라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확인돼 3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백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동안 고성 미더덕 양식어가는 고성군이 재해보험 대상 지역에서 누락돼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애로를 겪어 왔다”면서 “고성지역 내 미더덕 양식 어업권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지정돼 오는 7월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당시 백두현 후보는 이를 두고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다”고 이같이 홍보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더덕 양식 어가뿐만 아니라 고성의 전통적 산업기반을 이끌어가는 농축수산인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당시 해수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이군현(통영·고성)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백두현 고성군수 예비후보와 미더덕 시범사업지역 확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과 해당 지자체인 경남도의 시범사업지역 확대 문의가 있어 보험 가입 수요와 양식 현황에 대한 확인 등 검토를 거쳐 상품 판매 기간인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는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7월 피해보상 개시 여부 질의에 대해 “고성군을 포함한 경남도에서 건의한 미더덕 시범사업 대상 지역 포함 건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수요와 양식 현황 등의 확인을 통해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처럼 백 후보 측은 아직 '검토 단계'인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지역민을 호도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백 후보측의  보도자료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여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듯 양측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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