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16,736호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고성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6,305호도 이 기간에 고성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차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 2363)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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