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장상인· 주민 등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은 조직폭력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증대되어 형사 전담팀 편성, “동네조폭”의 범죄유형,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근린생활 치안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간담회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중에(‘14.9.3~12. 11, 100일간) 피해 신고자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 등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면책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성경찰서에서는 “동네조폭” 관련하여 피해자를(신고자) 적극 보호하고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였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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