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최대 2년간 지원, 대부한도 늘어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재연장

 도내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인 고성군을 비롯해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등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재 연장됐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3개 지역은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고,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와 시군이 적극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돼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부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자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지역 현안사업 및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대체산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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