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한창이다.
 어떨 때는 밤10시가 훨씬 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실시돼 원성이 자자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묻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대부분 지역번호로 수신되기 때문에 밖에서 일과를 마치고 퇴근 후 정도의 시각에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답변이다.
 시간에 쫒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얼마동안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힘들고 귀찮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씩 시간을 할애 하여 여론조사 질의에 성심껏 임해야 한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실질적인 투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걸려오는 여론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당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 시점의 여론조사의 비중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는 우리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 시켜준다. 특히 선거의 경우에는 과학적 여론조사 기법을 이용한 선거 예측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서도 여론조사를 이용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론조사의 활용목적에 따라 조사방법을 선택하거나 조사결과를 인용할 때는 조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유사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신뢰성을 잃는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후보자의 지명도가 왜곡 될 우려에서다. 그렇다고 아무런 정보 없이 깜깜이 선거가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임은 변함이 없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거슬러 올라가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 동안으로 제한했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 6일 전으로 단축됐다. 승산이 있는 쪽으로 표가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현상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 홍수 사태는 이미 현실이다.
 우선 정보 부재로 인해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으며 가짜 여론조사 뉴스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수도 있다. 유권자들 사이의 정보 격차만 더 벌어지게 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상당수 국가에선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다. 또 스스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도 높아졌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문제라면 이를 보정하는 방법은 찾으면 된다. 여론조사는 집 전화(유선전화)만을 대상으로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집 전화는 가입률이 50%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응답률도 매우 낮다. 전화를 받는 사람도 고령층과 주부 등에 편중된다. 이를 보완하려고 지역별·성별·나이별 가중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한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고 응답률도 높은 휴대전화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동통신업체가 오직 정당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야 정당들은 ‘안심번호’로 총선 후보자를 뽑는 내부 경선을 치렀다. 지금도 자체 판세분석에 ‘안심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정당은 정확한 데이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여론조사 결과에 춤추고 있는 꼴이다.
 응답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의 경우 발표를 제한하고, 자격미달 여론조사기관을 걸러내는 인증제 도입은 어떨까 싶다. 여론조사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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