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동의 의견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집회의 자유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소음으로 인해 일반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일부 과격한 시위참여자들이 시설물 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보장’권고안에 따라 집회시위관리를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페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집회시위신고절차 개선,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제’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집회 참여자의 의사와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러한 처벌보다는 우리들의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인식과 정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수의 의견과 공동의 목적이 수용되지 않으면 더욱 과격해지는 과거의 집회시위문화에서 탈퇴, 평화적이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성숙된 집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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