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강 민 규
 우리는 종종 뉴스를 접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볼 때 마다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관심이 멀어지기 일쑤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857건에 달하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도 56명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9월 27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발효되어 시행 된다. 특례법의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해 형량강화, △아동학대자 친권상실, △아동을 보호하는 직업군(24개)에 대한 신고의무화가 그 주된 내용이다.

 아동학대 사건 경우 종전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여 형량이 겨우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되어지만 이번 특례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졌으며, 작년 칠곡계모사건 당시 아동의심으로 신고되었지만 적절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 않아 결국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이제는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입소 시 친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에도 최장 4개월 가량 친권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상담교사, 주치의, 지역아동보호센터 등 피해아동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군이 아동학대의심 사건 발생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에 비해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미국아동학대 통계(National Child Abuse Statistics)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치 않은 사람에 비해 59% 더 높으며 성인이 되어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0%이상 높았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남의 가정사로 치부될 문제가 아닌 한 아이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 직결되는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제 잠시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는지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으며, 아동학대야 말로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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