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국당, 16일 오후까지 철야 농성
고성군 농협권역별로 4개 선거구 될 가능성 커

 경남도의회는 오는 16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이 반영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획정안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는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한국당 도의원들은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확대한 6·13 지방선거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비한국당 도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국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려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강행한다“고 말하면서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이 예정된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까지 철야 농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고성군 의회는 고성읍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동부농협 등으로 하는 농협권역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고성군의회가 제출한 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한 잠정 획정안은 현행 3개 선거구에서 ▲‘가’선거구(고성읍·대가면) 3명 ▲‘나’선거구(삼산·하일·하이·상리·영현) 2명, ▲‘다’선거구(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 2명, ▲‘라’선거구(거류·동해) 2명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4개 선거구로 의원정수는 총11명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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