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의원, 통폐합 위기의 고성 도의원 선거구 살리는데 큰 역할

 
 이군현의원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남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50명에서 52명으로 2명 증원시키는 6·13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고성군 도의원 제1, 제2 선거구가 1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2개 선거구를 유지시키게 되었다.

 이군현의원은 경남도내에서 통폐합될 가능성이 가장 컸던 고성군 제1, 제2선거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전)간사,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김재경 위원장, 주광덕 간사, 정태옥 위원 등 만나 지속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성을 반드시 감안해 여야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이군현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고성관내 도의원, 군의원들과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24일, 경남도의회 사무처장 면담 등을 통해 경남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경남 지역구 의원 정수 2명 증원하고, 단위농협 생활권을 고려해 제1선거구는 고성읍과 삼산면에서 고성읍과 대가면 지역으로, 제2선거구는 그 이외의 면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고성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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