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선거구(안) 제출, 15일 도의회서 최종 결정 될듯

 고성군의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앞서 고성군 군의원 잠정 선거구(안)을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성군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살펴보면 △가선거구는 고성읍·대가 △나선거구는 삼산·하일·하이·상리·영현 △다선거구는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 △라선거구는 동해·거류면으로 농협 권역별로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원수는 가선거구는 3명이며 나머지 지역구는 각각 2명씩으로 인구비례에 의해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고성군에 제출된 잠정안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대로 정한 고성읍·삼산면에서 고성읍·대가면으로 바뀌고 기존 선거구를 전제로 의원수와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정한 현행 3개 지역구(안)이었지만 고성군의회는 4개구 선거구로 정해 보고돼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일 군의회 월례회의에서 지역구획정을 두고 논의, 4개 지역구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한 후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의 결과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오는 15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시군의원선거구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의원선거구의 경우 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선거구까지 정하지만, 시군의원선거구는 선거법에서 총 정수(비례 포함)만 정하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정된다.
 이후 획정위가 최종 획정안을 마련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획정안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끝이 난다.
 현행 규정에서는 선거법 공포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12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351회 임시회를 연다. 현재 획정위 계획대로라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획정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 도의회 내에서 이견이 많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국회처럼 추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마저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난 2014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수도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제7회 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지만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