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퇴직 경찰공무원 등 3명이 17년 1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연금5년간 동결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연금 5년간 동결은 물가변동 반영안해도 되고, 경제적 불이익 크지 않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33년 납부기간이 만료된 재직공무원(퇴직, 재직군인)은 연금5년간 동결 및 유족연금 10%삭감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정권과 당시 여.야 국회의원은 현직공무원(소방, 경찰, 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노후생계 수단으로 낸 퇴직공무원연금을 아무 의견(통보)도 없이 5년간(2016-2020)이나 동결했다.
 다음은 본인의 국민신문고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등의 재심사 요청에 대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의 답변내용 중 일부 항목이다.
 "이와 같은 연금수급자의 한시적인 연금액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70%→60%)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적자와 재정부족부분을 책임지는 정부와 함께 연금수급자도 일정부분을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의 부담경감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 운영, 연금수급권자연합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의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90여 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 모든 공무원은 생계수단으로 월급을 받으며, 퇴직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재직공무원(재직, 퇴직군인)은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 재직공무원은 연금수급기간 33년이 지나도 퇴직연금이 올라간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재직공무원, 국회의원도 월급을 5년간 동결해야 공평하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을 5년간이나 동결했으면, 재직공무원, 헌법재판관, 군인, 국회의원 등의 월급도 5년간 동결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가? ‘현재재직중인 공무원’은 호봉승급과 급여도 인상되며, 이에 따라 연금액도 매년 증가된다. 하지만 ‘연금수급자 퇴직공무원’은 연금액 인상없이 5년간이나 동결되었다.
 
 또한 재직공무원은 2020년 이후에 퇴직하면 연금 동결이 해제 되어 물가 상승률적용 퇴직연금인상으로, 연금5년간 동결 되었던 퇴직연금수급자와 금액차이가 크다. 이는 2016년 이전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 연금수급자의 한시적 연금액 동결은 물가변동 반영안해도 되는 경제적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말하는 연금수급자의 고통분담인가? 길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다.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원상태로 개정하고,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퇴직공무원연금 동결금액을 환산하여, 퇴직공무원과 유족에게 조속히 배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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