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분 5886건 13억7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동차세 성실납부자를 추첨해 고성사랑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26일, 2018년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3251명 중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80명을 선정했다.
 지급대상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3월 중에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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