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까지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등 14종

 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 보험은 고성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등 14가지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화손해보험㈜(02-475-8115) 또는 고성군 안전건설과(055-670-2507)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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