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강화로 오히려 공무원 권한강화 돼서는 안된다”
조례완화 “행정- 난개발 우려, 지역민- 지역경기 감안해야...”
축사 조성, 도시형 정책과 시골형 정책은 달라야 한다

 김홍식 군의원, “자연 상태의 경사도를 활용하고... 환경여건 개선 및 조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고성군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민 간담회가 지난 27일 오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제출한(1월 8일) 허근씨의 입법청원이후 고성군에서 입법 예고된 내용은 현행보다 강화된 조례개정으로 인해 관내 각 분야별 관련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코자 입법청원인의 안내자인 김홍식 군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인과 부동산 관련업자 및 개발행위 전문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토의내용중 중점적인 사항으로 대두된 사안은▲군민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행정제안으로 조례 강화를 통한 고성군의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 책임 소재를 줄이고자 조례를 통한 입법 강화보다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을 하자. ▲지금과 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개발행위를 완화시켜, 서민의 재산권 확보도 하고 세수도 증대 하자. ▲군에서 말하는 난개발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발한 개별공장용지중 상당수가 준공되었고, 허가 후 4~5년이 지난 택지 또한 토목공사 완료된 곳이 다수로 그중 많은곳이 분양 되었으며, 민간공사로 인해 많은 군민이 생활해오고 있는데 무엇이 난개발인가? 개발하는 토지에 적절한 조치가 된다면, 단순히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난개발은 아니다. ▲고성군의 정책은 고성군민의 생활을 반영하기에 적극적으로 군민이 정책에 참여 하여야 한다. ▲축사 조성에 관하여서는 도시형 정책과 시골형 정책은 달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 되었다.

 입법청원인의 안내자인 김홍식 군의원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완화 시키면 난개발 발생이 빈번할 것을 우려한다고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자연 상태의 경사도를 활용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설계등)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 후 허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반고 부분 또한 행정에서 너무 방어적인 조치를 한다”면서“축사에 관해서는 축산·주민·관광객이 상대적 입장이기 때문에, 한곳에 집단화 하거나 축사 환경여건을 밀폐형 또는 미생물, 조경 등으로 악취를 제거 하는 방법이 있다. 군에서는 적극적인 지도계몽을 통해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안 되면 조례를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기준지반고 50m에 관하여서는 완전폐지 하자고 의견을 모아졌으나, 평균경사도는 완화가 필요하며,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인들의 의견 조율이 좀더 필요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입법청원자는 민간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군민 스스로가 군 행정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강화된 조례개정 입법 예고대로 된다면, 투자 및 유치가 위축되어 서민의 생활환경여건 또한 그만큼 질이 저하 될 것이다. 조선업 침체 이후, 지난 몇 년간 서민의 민생을 많은 부분 지탱 해오던 것이 건축 토목 분야 이다. 그러나 고성군은 계획조례를 중첩하여 허가기준을 강화 시켜왔다”면서“모든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인데 조례는 해가 갈수록 강화 되고, 인구정책 또한 겉돌고 있으며 인구를 늘리고자 한들 그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 모두로서 지금은 지역단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고 언급했다.
또한“민간주도의 투자가 민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각 분야별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행정에 요구할건 하면서 주민이 주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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