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박근혜 정권과 여, 야 국회의원은 현직공무원(소방, 경찰, 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노후생계 수단으로 불입한 퇴직공무원연금을 아무의견(통보)도 없이 5년간(2016-2020)이나 동결했다. 퇴직경찰공무원등 3명이 헌법재판소 ‘연금5년간 동결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물가변동 안 해도 한시적 연금5년간 동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국가는 현직공무원(퇴직, 현직군인)은 공무원연금지급기간(33년)이 완료되어도 연금5년간 동결하지 않았다.
 아래는  본인의 국민신문고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등의 재심사요청에 대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급복지과의 답변내용중 일부항목이다.

 4. 이와 같은 연금수급자의 한시적인 연금액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율 인하(70%→60%)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내고 덜 받는’재정적자와 재정부족부분을 책임지는 정부와 함께 연금수급자도 일정부분을 고통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의 부담경감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 연금법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당시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 운영, 연금수급권자연합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국회[공무원 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의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90여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 의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을 5년간이나 동결했으면, 현직공무원, 헌법재판관, 군인, 국회의원 등의 월급도 5년간 동결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가?
 퇴직공무원은 현직공무원(퇴직, 현직군인)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연금5년간 동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눈물만 흘리고 있다. 정부에 대하여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원상태개정안 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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