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밀양시에 소재한 세종병원도 대형 화재로 50여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밀양시가 19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는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과 함께 허가 변경 31건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에 치중했는데도 방치했음을 인정했다.
 행정관서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 항목과 같이 매년 소방, 건축 안전점검을 한다.

 1. 소방관서는 연간소방점검계획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소방대상물을 조사하여, 대상물별 주기적(월별 등)으로 소방검사를 한다. 중요소방대상물(요양병원 등)은 1인 1소방대상물 소방간부책임자(과장 5급, 담당자 6급, 119안전센터장 6급)를 지정하여 점검한다.
 2. 소방관서 소방공무원과 행정관서(시·군청) 공무원은 소방대상처에 합동으로 안전 점검한다. 소방시설 미비, 무허가 건축물증축 발견 시 관계자 확인 후 건축법, 소방법 규정에 의거 건축주(관계자)에게 시정 보완토록 통보한다.
 3. 항공사진에 신축, 증·개축 등의 건물 촬영하여, 불법으로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 조사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 단시간 내에 철거(강제집행) 또는 법적 조치한다.

 서울 등 대도시와 비교해 지방 소도시와 군 지역은 소방인력,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선 펌프차량에 진압대원이 2인1조로 한 팀이 되어 화재진압을 하게 되어 있으나 119안전센터장 유고(결원) 시에는 인원부족으로 대부분 진압대원(팀장) 1명, 기관사 1명이 펌프차에 탑승한다. 제천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동시에 화재진압, 인명구조가 잘되지 않는 이유를 알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모자라 국민과 소방공무원이 순직되어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과 위정자는 소방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해도 소방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이미 3교대조 '당비비'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소방은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3교대조 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은 현장소방공무원 대다수가 원하는 근무형태 3교대조 근무를 조속히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불법건축물 증·개축 금지, 건축물 마감재 드라이비트 사용 금지, 병실위급환자 대처방안, 인명구조자 대피 순위, 건축물 2층 이상 비상구(옥외피난계단) 설치, 소방법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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