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낚시어선 안전점검

 
 고성군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30일까지 낚시어선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성군과 경상남도(어업진흥과), 통영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어업정보통신국,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낚시어선 35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미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미비치, 안전장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개정, 출항신고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에 따른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출입항 신고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민간 낚시단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영해경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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