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낚시어선 안전점검
이번 점검은 고성군과 경상남도(어업진흥과), 통영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어업정보통신국,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낚시어선 35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미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미비치, 안전장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개정, 출항신고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에 따른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출입항 신고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민간 낚시단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영해경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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