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주택부속 슬레이트 건축물,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창고나 축사 등으로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군은 총 84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철거·처리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현장조사 시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는 2월 23일 까지 건축물대장, 소유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의 불법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석면비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670-24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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