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주택부속 슬레이트 건축물,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고성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창고나 축사 등으로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군은 총 84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철거·처리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현장조사 시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는 2월 23일 까지 건축물대장, 소유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의 불법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석면비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670-24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