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712건, 1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에 부과된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670-2251)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