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했다.

 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써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또한 최근 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 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 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다.

 2017년 1월 2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으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성소방서장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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