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원외위원장 반발예상,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될 듯

 
 통영·고성 정계 최고 관심사인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은 이군현 현 국회의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지난 27일 통영·고성 당협위원장을 서필언 원외 위원장에서 현역인 이군현 의원으로 변경 확정한다는 공문을 경남도당에 발송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함께 있는 지역구의 경우 현역을 당협위원장으로 우선 선임하는 방안을 당 조직강화특위(이하 조강특위)에 요청했다.
 이에 중앙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고성통영 당협 위원장은 현역인 이군현 의원으로 최종 의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우선 선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원래 관례인 만큼 최고위에서도 관례에 따라 의결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실제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협 위원장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
 이밖에 한국당은 현역의원 당협위원장 우선 선임 원칙 외에 ▲지방선거 출마자도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등 신분상 하자가 생긴 현역의원은 하자 취소 시 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당협위원회를 운영한다 ▲전직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응모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 지원한다면 조강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군현 의원은 단서조항 2번째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등 신분상 하자가 생긴 현역의원은 하자 취소시 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당협위원회를 운영한다’에 해당,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김무성·이군현 의원을 비롯 복당파 22명을 당협위원장으로 전진배치, 신주류로 부상한 친홍(친홍준표) 및 복당파 연합세력의 당내 입지의 견고화는 물론 홍준표 대표체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에 임명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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