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정 대 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차량은 필수적 물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따라 각 가정의 차량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약2천100만대의 차량이 우리나라 도로를 달린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출동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화재, 구급, 구조 활동에 있어 빠른 시간 내 현장 도착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일반 승용차량보다 2배가량 큰 소방차량을 운전하여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듯 다양한 출동로 방해요소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한시라도 빨리 피해를 막으려는 우리 소방관들의 마음만 더욱 다급하게 만들뿐입니다.

 현 소방 기본법상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고,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양보 해 줄 것 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긴급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소방안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긴급출동 차량을 위한 교통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안전문화가 많이 장착 되었다고 합니다.
 내 가족, 내 지인에게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 지인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진적인 안전의식을 갖춘다면 소방차량의 출동도 빨라질 것이고, 인명, 재산피해의 폭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이렌소리, 경광등의 불빛이 보이면 언제라도 길을 터준다는 안전문화의식을 자리잡기 위해 다음 몇 가지만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골목길 한쪽 주차하기
  둘째, 소방차 전용 주차 구획선 안에 차량 주·정차하지 않기
  셋째, 출동 중인 긴급차량에게 차선 양보하기

 골목길 한쪽 주차와 소방차 출동 시 피해주고 양보해주는 나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작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여 계사년 한해 안전한 겨울을 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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