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내연 관계에 있는 B씨(42·여)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A(40)씨를 검거, 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B씨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를 살해후 원룸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지난 6일 오전 9시께 일어난 A씨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오후 6시 38분께 지인인 C씨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문자로 연락했다.
이 문자를 받은 C씨는 7일 오전 3시 1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체포한 후 살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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