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성군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돼 반갑기 그지없다.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고성군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성군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는 매년 청년인구가 감소추세로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외부유출을 낮추고 근로현장 진입을 지원해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와 병행해 1년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로 2년간 지원을 해주면 경남도에서도 추가 1년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1년을 더 추가 지원해 최대 4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게 하고 고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청년근로자(300만 원)와 사업주(400만 원) 및 정부(9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천600만 원과 이자)을 지급하는 것 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잘만 운용하면 성년으로서 인생을 시작할 시기에 실업 문제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싶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다. 하지만 고성의 청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다. 최근 지역 기업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 고용상황이 최악이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이어진데다 협력업체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갈수록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장 인근에 위치한 ‘성동조선’의 위기감도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수개월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성군의 상황은 더 심각성을 띠고 있다.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진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 청년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키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고성군은 청년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이미 약속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여기에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인재 양성 및 능력개발’, ‘창업 성공기반 확대’, ‘참여와 소통의 기반마련’ 등의 정책들을 하나하나 챙겨야할 것이다.
 행정에서는 청년지원문제를 전담할 청년정책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들의 활력여부에 따라 미래 50년 고성의 명운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찾아오는 고성’ ‘머물 수 있는 고성’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고성군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지역 업체들이 적극 협력해 고성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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