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에 열린 제200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을 상정해 해당 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안건은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보육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보길 의장은 “영유아 보육료 인상에 따른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은 자녀 양육 부담해소, 출산장려,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고취 등 보육의 질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가 5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보육환경 조성에 따른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 수가 감소 추세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이 운영난을 겪고 있어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 2018년 최저 인건비가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영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