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축산과장
최 봉 호
 내년 3월 24일까지 예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도 이제 16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화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선 내년 3월 25일부터 시설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들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축산 농가별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사용중지(폐쇄)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우리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난해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의 효율적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 내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축사 및 축산단체 대표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적법화 T/F팀과 자문단은 △축종별 무허가 현황 및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적법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처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읍면 산업경제부서의 협조하에 T/F팀 합동으로 무허가 현지상담을 실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찾아가는 봉사행정의 실천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만료시점인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폐쇄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해당 축산 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필히 기한 내 이행해 주길 바란다.

 축산농가 모두가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보다 나은 축산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축산단체 등 모든 축산 관련 구성원이 다함께 적극 노력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보다 안정된 축산환경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