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서울홍제동 다가구 주택 화재때 소방관 6명 순직을 기억할 것이다. 특히 목조건물의 방수는 지붕 속에 물을 머금어 언제 붕괴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 화재진압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과 정치하는 분들은 사고 때만 반짝하고 곧 잊어버린다. 소방은 근본적인 소방조직제도를 개선해야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소방관의 현장경험은 중요한 것이며,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소방관 소방승진은 현장경험이 없으면 승진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경찰은 ‘경찰대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학교에서 1년 정도 교육받고 상위계급(소방위)으로 임용된다. 이들은 소방현장경험이 없다. 소방간부후보제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수년전에 ‘00도 소방본부 소방간부후보 출신인 전직소방본부장’이 소방승진에 따른 뇌물 수수와 비리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전직소방본부장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으며, 그 외 과장 등 직원 수십 명이 중징계를 당하여 소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소방은 소방간부후보, 소방장학생(소방장 특채)이 승진시에 우선 이였고, 그 다음이 행정소방공무원(내근근무자)이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현장소방공무원은 근무평정(점수)이 좋아도 소방승진이 어렵다. 본인의 소방심사승진 근무평정(점수)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과(국민신문고), 00도소방본부에 민원열람신청한바, 답변은 소방법 규정이 없어 소방심사승진 근무평정(점수) 열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방은 소방심사승진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소방의 퇴직, 현직소방공무원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며, 국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소방승진에 탈락되어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직장협의회가 없어 잘못된 법규정 개선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소방조직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국민들은 소방조직체계와 소방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국회의원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문재인 정부(청와대)에 홍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각. 시군에 설치된 불필요한 소방서(소방행정관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일반직에 이양해야 한다. 소방행정은 현장소방의 보조역할로서 소수의 인원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현장소방은 행정소방의 남는 인원으로 출동인원 등을 보강해야 하며, 소방의 지휘권은 행정소방이 아닌 현장소방(119안전센터 등)이 우선이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도 하지 않는 행정소방이 지휘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119안전센터(구급대 등)는 소방계급제도 없애고, 학교와 같이 호봉제도 및 4조3교대(당비비)실시해야 한다. 낡고 구태의연한 소방조직제도를 개선하여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